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최대 20% 할인
주말·공휴일 재정고속도로 대상 · 2026.7.22부터 신청
누가, 얼마나?
- 대상 : 부 또는 모 +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등본 함께 등재)
- 할인율 : 3자녀 이상 20%, 2자녀 10%
- 적용 : 주말·공휴일 재정고속도로(도로공사 운영)만, 민자도로 제외
- 재정+민자 함께 이용 시 할인 미적용
- 차량 : 부/모 소유 또는 1년 이상 리스·렌트한 승용차·12인승 이하 승합차(비영업용), 세대당 1대
| 구분 | 할인율 | 신청 시작 | 시행일 |
|---|---|---|---|
| 3자녀 이상 | 20% | 7.22(10시) | 7.28 |
| 2자녀 | 10% | 8.10(10시) | 8.22 |
언제, 어떻게 신청?
- 온라인 : 통행료 홈페이지(hipass.co.kr) 또는 '통행료+' 앱
- 오프라인 : 한국도로공사 전 영업소 방문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시 등본·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불필요 (자동 확인)
※ 2자녀 첫 주 5부제 접수 — 8.10(1·6) / 8.11(2·7) / 8.12(3·8) / 8.13(4·9) / 8.14(5·0)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8.15(토)부터는 제한 없음. 3자녀 이상은 5부제 없이 7.22부터 신청 가능.
등록사항 & 필요서류
- 차량 : 신청인 명의 1대
- 하이패스카드 : 신청인 명의 1개 (선불은 SM하이플러스·도로공사 기명카드만)
- 환급계좌 : 신청인 명의 1개 (선불 카드 사용 시)
- 휴대전화 : 부 또는 모 모두 등록 가능
- 온라인 서류 : 리스·렌트 차량만 임차계약서 제출
- 방문 서류 : 신분증, 등본, 자동차등록증, (리스·렌트 시)임차계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이용 방법 (부모 탑승 확인)
-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등록 차량으로 하이패스 차로 이용
- 등록한 휴대전화 소지 필수 — 출구영업소에서 위치정보로 부모 탑승 확인
- 부 또는 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동승해야 할인 적용
- 일부 알뜰폰(KCT 일부·SK텔링크)은 위치 조회 불가 → 영업소 방문·결제 영수증으로 확인
선불 vs 후불 & 시행 기간
- 선불카드 : 정상 요금 결제 후 다음 달 환급계좌로 반환(15일 이내)
- 후불카드 : 처음부터 할인 적용된 금액으로 청구
- 시행 기간 : 3자녀 7.28 / 2자녀 8.22 ~ 2029.8.21 (3년 한시 운영 후 연장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