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면대상자 조회 방법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 안내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

금융위원회 특단의 대책 발표

최대 370만명에 대한 신속 선순환 지원 시행

2025년 9월 30일 기준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서민·소상공인 최대 370만명에 대한
신속 선순환 지원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 - 개인 최대 295.5만명, 전액상환자 선용평점 평균 약 40점 상승
  • - 개인사업자 최대 74.8만명, 전액상환자 선용평점 평균 약 31점 상승
  • - 오늘부터 대상자 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대상 해당시 선용평점 자동상승
지원 대상 및 혜택

금융위원회는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다양한 서민·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추진중입니다.

추석 연휴에 앞서 금융권은 오늘(9.30.)부터 이러운 상황에서도 연체한 채무를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회복지원 대책을 시행합니다.

이는 지속되는 경기침체, 계절 등 비상상황으로 여러운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분들이 다시 경상적인 경제활동에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특단의 인센성 조치입니다.

370만명 최대 지원 대상
40점 개인 평균 점수 상승
31점 사업자 평균 점수 상승
신용평가사 대상여부 확인 홈페이지
회사명 홈페이지 대표전화
NICE평가정보 바로가기 1588-2486
코리아크레딧뷰로 바로가기 02-708-1000
한국기업데이터 바로가기 02-3215-2555
서울평가정보 바로가기 1577-1006
나이스디앤비 바로가기 02-2122-2550
이크레더블 바로가기 02-2101-9100
한국신용평가정보 바로가기 1599-5501
신용보증기금 바로가기 1588-6565
상환 금액 및 연체 기간별 세부 내용

8월 말까지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선용회복지원 효과를 크게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지원은 개인 약 4억3천만원, 개인사업자는 약 20억(+50억), 30억(+42천) 등 정년층의 제기 거원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번 조치로 약 29만명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약 23만명이 은행별 신규 대출 평균평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사업자의 선용평점은 평균 31점 상승(506→727점)하여 약 2만명의 개인 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선용회복지원 대상에는 지난 원년경제 대응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 업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세출발가금 등 기존 채무조정 제도를 내실화해 운영하면서, 포용금융을 위한 장기 연체제한 채무조정 등 지원받도 지원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할 것이며, 우선 지원대상의 목숨므로 체크 등으로 서민과 소상공인의 현장과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면서 체감도 높은 소비자 중심 금융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상환 금액별 상세 정보

이번 선용회복 지원조치는 '20.1월~'25.8월' 중 소액(금액미만 이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5.12.31일'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한 차는 대상 기간 중 소액 연체가 발생한 차는 개인 약 295.5만명(NICE 기준), 개인사업자 약 74.8만명(한국기업데이터 기준)이며, '25.8월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차는 개인 약 244.9만명(KMG), 개인사업자 약 12.8만명(L7요이다.

특히, 이번 선용회복지원 대상에는 지난 선용회복 지원조치(2년년, 22년년)에서 해택을 받지 못한 차주(개인 77.3만명, 개인사업자 39.0만명)도 포함되었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선용평가사 홈페이지에서 선용회복 지원 대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의 경우 사전조치 없이 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257.7만명은 오늘부터 즉시 선용회복 지원이 이루어진다. 아직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못했더라도 금년 말까지 전액상환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중요 안내사항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는 각 신용평가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며, 금년 말(2025.12.31)까지 전액 상환을 완료하시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