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소상공인고용보험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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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폐업 시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범위는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와 매출액 기준으로 정의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 매출액 기준: 업종별로 상이하며, 예를 들어 제조업은 평균 매출액 120억 원 이하, 도매·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등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비율: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에서 최대 80%까지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5년간 지원
💠문의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800-5981)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폐업 시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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